신체적, 정신적,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▶대상자:
∙ 만 6세 이상~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[장이앤 복지법]상 모든 등록 장애인
*서비스 신청 제외자(법 제5조)
∙ [국민기초생활 보장법]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
∙ [의료법]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
∙ [장애인복지법] 제 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∙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
∙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
▶내용:
∙활동지원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 지원
▶신청방법
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.면.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신청
▶인원 현황
관리자 책임자 1명
전담직원 1명
활동지원사 45명
▶시설 현황
사무소 1개소
교육실 1개소
☎063-631-52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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